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된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능하시다면 분할협의가 완료된 후 신고하여야 하나, 불가피하신 경우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여도 괜찮을 것입니다.다만,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으시는 경우 추후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담당세무사와 가산세에 대한 상담 후 신고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8.03
0
0
증여세 기준시가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절반인 3억이 맞습니다.그러나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매매사례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해당 자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이 있으시다면 해당 금액의 50%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3
0
0
자녀주식 계좌 만든후 국내우량주 매달 매수후 성인되면 줄려고해요 증여세관련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시점의 자산가치를 바탕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따라서 매수하신 금액은 중요치않으며, 증여시점의 2개월간 종가평균액을 바탕으로 증여재산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3
0
0
사업소득 잘못신고했는데 수정신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액부징수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 총금액(413,640)만 수정하여 신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과다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적게납부한 13,640은 5월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될 것이니 그대로 신고하여도 괜찮으실 것입니다.다만, 과다징수한 450원은 소득자에게 이체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3
0
0
급여가 잘못들어온거 같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십니다.말씀하신대로 월평균보수 2,100,000으로 계산한다면 근로자가 부담할 4대보험료는 197,370가량 될 것입니다.다만, 급여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함께 공제되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고려한다면공제금액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8.02
0
0
개인사업자 직원등록시 4대보험료?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정산이 진행되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직원 1인은 최초 등록하시는 경우 사업주도 자동으로 4대보험에 가입될 것입니다.따라서 고지인원이 2명으로 나온 것이며, 4대보험도 2배로 부과된다 생각해주셔야 합니다.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정산제도를 통해 실제 수령한 급여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조정해주고 있습니다.만약 취득신고시 신고한 월평균보수대로 4대보험이 부과되었다면, 실제 지급액은 더 적을 것이므로실제지급액 기준으로 정산절차가 진행될 것이니 건강보험에 대한 정산내역을 확인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2
0
0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능하시다면 사업용통장을 사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하여야 하며,등록하지 않는 경우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배제당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또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지금부터 사업용계좌를사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2
0
0
과세사업자에서 면세 사업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일반적인 변경은 어려우십니다.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경우 과세사업자를 폐업하신 후 면세사업자를 새로 등록하셔야 하니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2
0
0
해외에서 돈벌면 세금은 어디서 내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납부하는 국가가 달라지십니다.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자산의 보유국가, 가족관계 등으로 보아 추후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만약 비거주자에 해당하신다면 거주하시는 해외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며거주자에 해당하신다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국내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2
0
0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아직 미비한 것 같은데 세금 관련해서는 언제즘부터 시행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8.02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