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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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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주식 계좌 만든후 국내우량주 매달 매수후 성인되면 줄려고해요 증여세관련궁금해요

이제2년다되가는데 국내 우량주 매달 조금씩사서 아이가 성년이 되면 줄려고하는데


증여세는 20살에 줄때 가치인지


아니면 기존 매달 매수했던 가격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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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주식 평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주식을 직접 출고하여 증여한 것이라면 출고일 이전2개월~이후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되면 준다는 것은 부모님의 생각일 뿐이고, 자녀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순간 이미 증여이고 해당 입금액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형태라면 증여재산은 주식이 아닌 현금(입금액)이며, 부모님이 갖고있던 주식자체를 대체출고하여 자녀계좌로 옮기는 형태라면 증여재산은 주식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일(입금일 또는 대체출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자산가치를 바탕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매수하신 금액은 중요치않으며, 증여시점의 2개월간 종가평균액을 바탕으로 증여재산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매수대금을 이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증여재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