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되면 준다는 것은 부모님의 생각일 뿐이고, 자녀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순간 이미 증여이고 해당 입금액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형태라면 증여재산은 주식이 아닌 현금(입금액)이며, 부모님이 갖고있던 주식자체를 대체출고하여 자녀계좌로 옮기는 형태라면 증여재산은 주식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일(입금일 또는 대체출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