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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솔직한노린재286

솔직한노린재286

미성년 자녀 증여 후 성년에 주식으로 2천만원 넘으면?

안녕하세요? 현재 20세가 되기전에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매월 증여하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21세가 지나서 그 금액이 주식투자로 인해 2천만원이 넘으면 어떻하나요?

20세가 지나는 시점에 신고를 한번 하는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은 주식평가액이 아닌 자녀에게 이체한 현금입니다. 2천만원 이내까지 현금증여하시고 증여세 신고는 모아서 한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