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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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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은 아이 주식을 적립식투자해주던데..

저는 지금 아이들꺼까진 못해주고 명절때 용돈받으면 주식사주고 제꺼만 적립식투자중인데 제 계획은 배당주적립식으로 사서 노후에 배당받고살면서 (별도 매도안하고) 나중에 제가 죽으면 그 주식을 물려줄생각인데 이럴경우 증여세가 많이 나오나요?증여할 주식 금액은 인당 한 약2억정도로 생각했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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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세금없이 증여할수 있는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2억의 주식은 현재 상속세율로 따졌을경우 1억~5억 구간인 20%에 해당하며 누진공제 1천만원입니다.

    2억에서 기본공제 5천만원을 빼면 1억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반영되며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면 2천만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현재 증여세 제도를 보시면 현재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재산 증여제도가 개정되면서 바뀌었고 이는 기존 5,000만원 한도에서 대폭 확대된 것으로, 장기적 절세 계획에 매우 유용합니다. 즉 2억원 규모의 배당주 증여계획은 현행의 가족재산 증여제도를 활용한다면 증여세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이들 주식 얘기 나오면 괜히 마음이 묘합니다. 다른 집은 적립식으로 꾸준히 해주는데 나는 아직가 없으니 못 해주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도 본인 노후 준비하면서 배당주 쌓아두는 방식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 단계로 넘어가면 세금 문제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증여세는 증여 금액이 크면 누진세율이 적용돼서 2억 원 정도라면 단순히 신고만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줄 때 공제 한도가 있긴 하지만 2억이라는 숫자가 넘어가면 세금 부담이 꽤 체감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미리 증여 계획을 나눠서 진행하거나 상속세와 맞물려 고민을 해야 합니다.余裕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주를 장기 보유하다가 사망 후 상속하면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시에는 10년간 성인 기준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2억원 증여시 일부 세금 부담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적립한 주식 금액에 따라서 증여세가 달라지는데, 인당 2억원이면(아이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차라리 아이 이름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증여만 고려했을땐 나은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증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증여가 이뤄지면 공제금을 제외한

    증여금에 대해선 증여세가 나오게 되지만

    다른 증여 없이 주식만 2억 정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사망 후에는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상속세는 공제한도가 있기에 세금이

    이정도 금액이라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