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은 아이 주식을 적립식투자해주던데..
저는 지금 아이들꺼까진 못해주고 명절때 용돈받으면 주식사주고 제꺼만 적립식투자중인데 제 계획은 배당주적립식으로 사서 노후에 배당받고살면서 (별도 매도안하고) 나중에 제가 죽으면 그 주식을 물려줄생각인데 이럴경우 증여세가 많이 나오나요?증여할 주식 금액은 인당 한 약2억정도로 생각했을때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세금없이 증여할수 있는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2억의 주식은 현재 상속세율로 따졌을경우 1억~5억 구간인 20%에 해당하며 누진공제 1천만원입니다.
2억에서 기본공제 5천만원을 빼면 1억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반영되며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면 2천만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현재 증여세 제도를 보시면 현재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재산 증여제도가 개정되면서 바뀌었고 이는 기존 5,000만원 한도에서 대폭 확대된 것으로, 장기적 절세 계획에 매우 유용합니다. 즉 2억원 규모의 배당주 증여계획은 현행의 가족재산 증여제도를 활용한다면 증여세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이들 주식 얘기 나오면 괜히 마음이 묘합니다. 다른 집은 적립식으로 꾸준히 해주는데 나는 아직가 없으니 못 해주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도 본인 노후 준비하면서 배당주 쌓아두는 방식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 단계로 넘어가면 세금 문제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증여세는 증여 금액이 크면 누진세율이 적용돼서 2억 원 정도라면 단순히 신고만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줄 때 공제 한도가 있긴 하지만 2억이라는 숫자가 넘어가면 세금 부담이 꽤 체감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미리 증여 계획을 나눠서 진행하거나 상속세와 맞물려 고민을 해야 합니다.余裕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주를 장기 보유하다가 사망 후 상속하면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시에는 10년간 성인 기준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2억원 증여시 일부 세금 부담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적립한 주식 금액에 따라서 증여세가 달라지는데, 인당 2억원이면(아이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차라리 아이 이름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증여만 고려했을땐 나은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증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증여가 이뤄지면 공제금을 제외한
증여금에 대해선 증여세가 나오게 되지만
다른 증여 없이 주식만 2억 정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사망 후에는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상속세는 공제한도가 있기에 세금이
이정도 금액이라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