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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이 작년보다 카드를 천만원더 넘게 썻는데 환급금이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시 250만 원 한도)의 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따라서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예시를 기재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작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200만 원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250만 원추가 공제액: 50만 원 세금 효과 계산 (세율 15% 가정)소득공제 50만 원 × 세율 15% = 세금 절감 효과 약 7만 원즉,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최대 공제 한도를 넘어서면 추가 공제는 불가능하며, 공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이 결정되므로 환급금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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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 비품구입관련 분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회계처리네 맞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비품 자산차감으로 처리하여 위 방식대로 회계처리 진행부탁드립니다.고정자산등록비품은 500만원으로 등록 후 감가상각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또한, 동일한 비율만큼 (차)국고보조금 / (대)감가상각비 를 입력하여 국고보조금을 줄여나가야 합니다.결과적으로 감가상각비는 (비품-국고보조금) x 상각율 만큼 계상해주시면 되십니다.답변이 이해가 어려우신 경우 추가질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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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중소기업소득세 감면받으면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과 월세세액공제를 모두 신청하시는 경우 환급금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만 중소기업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납부할 세액의 90%를 감면하게되며 그 후 순차적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세액공제가 반영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료, 의료비 등으로 이미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된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여도 환급금액에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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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프로그램만 주거전용면적(29)으로 수정하시고, 해당 금액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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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은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세무서 발간 책자내용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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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괜찮습니다. 해당 서류는 참고자료에 해당하므로 기재가 잘못되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세무서에 신고하실 때 전용면적으로 수정하여 신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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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신고후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휴업을 하신 경우에도 동일하게 5월에 신고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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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수 만큼 돌려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돌려받게 되실 것입니다.2월 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 소득세, 연말정산 지방소득세로 반영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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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외 소득 다합쳐서 년 2000만원이상일때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능하시다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세무서에서는 지속,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주로 이용하시는 아이템거래 사이트의 정보가 세무서에 전송되는 경우, 고액의 거래가 있었으므로 세금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판매내역을 중심으로 소득을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연간 판매내역을 바탕으로 신고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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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부부,자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자녀분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남편분께서 받아주셔야 합니다. 배우자분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다만, 남편분의 의료비를 배우자분께서 지출하신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서면1팀-1562(2006.11.17)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서면1팀-1730(2006.12.20)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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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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