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시 250만 원 한도)의 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예시를 기재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200만 원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250만 원
추가 공제액: 50만 원
세금 효과 계산 (세율 15% 가정)
즉,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최대 공제 한도를 넘어서면 추가 공제는 불가능하며, 공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이 결정되므로 환급금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