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환급금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1. 03. 09. 13:04

4인가족에 외벌이 입니다. 주로 카드를 많이 쓰는데 연말정산 받을려면 현금을 많이 써야 되나요? 연말정산을 하면 남들은 환급도 많이 받던데 저흰 매번 환급금이 없거나 마이너스예요. 연봉에 따라 환급금도 틀린지 연말정산시 환급금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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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 합니다. 따라서 연간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도 무방하나, 초과분에 대해선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결국 지출한 만큼 공제받게 됩니다. 그 지출 금액이나 방법을 바꿔서 절세효과를 보는 것은 결코 크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총급여 6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3천만원을 체크카드로 지출할 때와 신용카드로 지출할 때를 비교해보겠습니다. 6천만원의 25%인 1,50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1,500만원에 대하여 체크카드 사용시 450만원(한도 330만원), 신용카드 사용시 225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여기세 한계세율 16.5%를 곱하여 절세효과를 계산해보면 체크카드 사용시 약 55만원, 신용카드 사용시 약 37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3천만원을 카드 사용한 것에 비해 절세효과는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말정산시 환급을 많이 받는 분들을 보면 대게 월세나 의료비, 교육비 등 불가피한 지출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니 결코 환급을 많이 받아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생각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아껴쓰고 저축하는게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1. 03. 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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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또한 환급세액의 여부는 1년 간 떼인 세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돌려받을 확률과 금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1년 간 떼인 세액이 적으시다면 환급받을 세액도 적으시거나 추가납부하실 확률도 커지는 것이니 그 부분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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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소비 방식을 정하고 연금저축 등 가입하여 재무설계와 절세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현금을 사용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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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병희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연말정산은 한 해의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매월 간이정산표에 의해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 때 근로자는 80%, 100%, 12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뗀 세금의 합계보다 정산한 세금이 많을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를 하고, 반대의 경우는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이죠.

          남들보다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많이 챙겨야 합니다.

          인적공제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 비율이 높으니 소비 시 참고하심 됩니다.

          다만, 소비를 해서 소득공제 받는 것 보다는 안 쓰는게 베스트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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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를 수령할때 원천징수당한 소득세의 1년간 합계액과 연말정산시 근로자 1년소득+연말정산공제항목으로 계산한 근로소득결정세액의 차액만큼 매년2월달에 환급 또는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의 한도는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0원으로 가정한다면 매월 원천징수당한 원천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낮추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공제액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개인명의 카드를 근로자 명의 카드로 바꿔 결재하게되면 카드사용합계액이 올라가 소득공제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공제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본인의 부양가족들을 모두 등록하고 부양가족공제를 통해 다른 부양가족들의 세금공제 항목을 본인에게 반영할수도 있습니다.

            주택관련 월세나 전세차입금에 대한 납입이자, 청약통장 납입액도 연말정산금액을 높일수 있는 항목입니다.

            또한 세금공제되는 연금이나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추가적인 세액공제항목을 확보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2021. 03. 0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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