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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박각시29623.01.02

연말정산 때 돈을 많이 쓰면 많이 돌려 받나요 ??

연말 정산 할때 마다 항상 궁금했는데 예를 들어 본인 급여가 세전 250이면

1년에 100만원 쓴 사람이랑 150만원 쓴 사람이랑

연말정산 환급금 차이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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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비가 많은 경우에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한도나 기타 세액공제의 한도 등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가 많다고 하여 반드시 환급을 받거나 환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1년간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지출금액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세법에서 정한 항목인 부양가족 공제,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다양한 항목의 적용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월급여 250인자가 연간 100만원 소비한다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액은 없습니다. 150만원도 같습니다.

    총급여의 25%초과하여 사용해야 초과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년 총급여가 3천만원인 경우 25%인 7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그 이하로 사용한 금액은 아쉽게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을 많이 할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외의 공제항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 일 뿐입니다. 또한,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대략 300만원이므로, 아무리 많이 지출하더라도 공제한도까지만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둘 중 많이 쓴 쪽이라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둘 다 해당 공제항목에서는 공제금액이 없는 것이며, 둘 중 적게 쓴 쪽이라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서 공제한도(300만원 + 알파)도 초과한다면 둘 다 공제한도금액만큼만 공제 받게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출이 많다고 하여 반드시 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며, 환급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먼저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세전 250 세금 10만원 이라 가정한다면

    10*12월=120 만원(기납부 세금)

    1~12월 소득기준 세금 =100만원

    120-100 =20 만원 환급

    해당 환급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비가 많다면 환급되는 금액은 많아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