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외 소득 다합쳐서 년 2000만원이상일때
안녕하세요.
급여외 소득으로
동일한 사유(게임머니판매) 로 인해 년수익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세무사님 찾아가서 상담받아야할까요?
개인간의 거래이고.
한명에게만 판매하는것은 아니고 다수의인원에게 판매해서 통장에 찍힌게 2000만원이상인데
이경우에도 신고해야하는거 맞지요?
수익신고를 할때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통장내역에 돈들어온거를 올려서 수익있따고 밝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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