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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너그러운동박새112
너그러운동박새112

직접적으로 통장에 돈을받는 개인거래도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

중고거래나 게임재화-현금거래 등 더나아가서는 외주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의 통장에 돈을 직접 입금하는식으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럴때 통장 내역으로 특별하게 거래에의한소득이라고 증빙될만한게 없는데, 어떤기준으로 소득이라고 할수있는지, 어느정도 범위부터 소득신고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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