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이체하면 수입으로 잡히나요?
가게 물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개인 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돈을 이체했는데, 이게 수익으로 잡혀서 세금 처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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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주 본인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체내역은 국세청에서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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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단순 이체문제이기 때문에 명의만 다르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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