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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파랑새214
호화로운파랑새21422.05.09

온라인머니 개인 계좌이체 거래 세금?

게임머니를 4월 한달간 여러차례 다수와 거래하여

총 1800만원 매입해서 2천만원에 판매 했습니다

주로 개인 계좌이체로 거래했습니다

계속하게 되면 매출액이 연 4800만원 넘을거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문제없이 거래를 할려연

소득세 부가세 납부해야하는지 사업자등록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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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와 용역 중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뜻하므로 게임 아이템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할 시 사업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에서 무체재산권에 대한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벌어들인 소득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제반신고들을 이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