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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물소7
근사한물소721.12.14

온라인게임 무통장 거래시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몇년동안 했던 온라인rpg의 게임상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한달정도동안

계좌이체거래로 6천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이 돈으로 급매로 파는 유저에게 게임머니와 아이템등 을 싸게 매입후 다시 유저들에게 판매를하여 차익을 볼생각인데요. 모든거래를 일반인들과 계좌이체거래를 하게될거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들어 급매로나온 아이템을 현금 삼백만원에 구입해서 정상가 350만원정도에 다른 유저에게 판매하는방식으로 50만원을 버는 구조인데요 거래방식이 불특정다수의 유저들과 무통장계좌이체를 자주 하게될거같은데 어떤식으로 세금신고를해야할까요? 따로 현금영수증도 없고 증빙을할수있는방법이 없는데말이죠.. 또 혹시나 사업자를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내야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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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게임아이템을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유저로부터 매입한 아이템 지출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모두 사업상 경비에 반영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만 불가능할 뿐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고,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일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