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도 계좌거래 개인간거래 무통장거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23년도에 게임내에서만 벌은 게임재화 판매로 1년 합쳐서 총 3500만원정도를 개인간1대1 거래를 통해서 여러명의 사람들한테 처분하여서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적게는 몇만원에서 몇백만원정도 끼고있는 아이템을 다판매하여 발생한 게임재화를 얻은 것입니다. 그 후로 또 24년 6월말쯤 게임재화 판매 할게 생겨서 이번엔 게임중개사이트를 통해서 6~12월 사이 3천만원 정도의 게임재화를 팔았는데요 중개사이트로 팔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수라고 들어가지고 이떄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하였고부가가치세신고 종합소득세도 낼 예정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재작년 23년도 개인간계좌거래한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내 한꺼번에 판 건데 액수가 좀 되다 보니까 이것도 당연히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 되는 거겠죠? 세금 쪽에는 무지해서 질문드립니다. 내야 된다면 얼마 정도의 세금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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