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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법인에서 추후 근로자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므로 대여금으로 잡아주셔야 합니다.분개는 (차)대여금 (대)보통예금 으로 기재해주시면 되십니다.원칙적으로 직원 대여금에 대해서는 4.6%의 인정이자를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을 대여하신 경우라면 무이자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그렇지않다면 이자수입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또한 27.5%를 원천징수하여 이자세금으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추후 상환받아야 하는 자금이므로 장부에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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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본점의 원천세를 "지점"의 부가세 환급 세액에서 차감 되었습니다. 분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지점에 대한 분개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지점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환급금(미수금)만큼 현금이 입금되어야 하므로 차변에 보통예금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위 분개는 보통예금이 대변에 기재되어있으므로 현금이 나가는 상황으로 아래 분개표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천세 20만원은 본세 15만원과 가산세 5만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2.17
3.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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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원천세 신고, 이럴 경우 어떻게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50만원을 급여대장 및 다른 연말정산 서류에서도 제외하고 신고해주셔야 합니다.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잘못된 내용이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유급휴가 비용 50만원 지급/원천세신고/급여대장반영/지급명세서반영유급휴가 -> 무급휴가로 변경위 1.번 재신고 원천세50만원차감/지급명세서50만원차감/급여대장 수정하지않음결과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은 실제 지급한 정상적인 금액으로 반영되어 있으십니다.다만, 추가지급한 50만원은 미리지급한 금액으로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급여대장상 50만원 지급금액은 급여가 아닌 대여금이 될것이므로 급여대장의 50만원을 지워주셔야 금액이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7
2.3
3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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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의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어떤식으로 신청하시든 문제되지 않습니다.5천만원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5억을 한번에 신고하여도 괜찮습니다.또한 1차증여로 5천만원을 신고하고, 2차증여로 1억(1차증여 합산하여 1.5억)을 신고하여도 괜찮습니다.다만, 한번에 1.5억을 신고하는 경우 기한후신고로 볼 수 있으나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시면 정상적으로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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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간이과세자 신고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음식점, 숙박업, 기타서비스업에 해당하시는 경우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사업장현황명세서란 건물면적, 임차여부, 종업원수 등을 입력하는 서식을 의미합니다.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순서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2.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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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개인별 산정내역 반영하기 등..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험료 산출내역에서 조회되는 보험료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1월보험료는 1월급여에서, 2월보험료는 2월급여에서 차감합니다.매월 보험료는 매달 20일~25일 사이에 고지되므로 해당금액을 반영하여 말일에 급여대장을 작성합니다.실제 납부한 보험료와 공제한 보험료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의 보험료 납부액과 원천징수한 보험료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나와있는 연도별 납부금액과의 차이를 추가징수하거나,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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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서 비업무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하십니다.과거에는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사업용/비사업용 상관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가능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율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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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는 1년간 사용하신 카드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십니다.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만 제출하신다면 별도로 챙기실 내용은 없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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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결제한 이력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일자, 사용처,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에서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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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협의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속분할협의서는 별도로 보관하시면되며, 필요에 따라 다음의 관청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청(또는 구청)-상속재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가 필요한 경우 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은행-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 통장은 이용이 중단됩니다.-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통장을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십니다.세무서-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분할받은 재산내역 확인을 위하여 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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