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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풍부한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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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본점의 원천세를 "지점"의 부가세 환급 세액에서 차감 되었습니다. 분개 문의 드립니다.

본점은 원천세(가산세 포함 20만원)를 미납하였고

지점은 부가세 환급세액(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분개가

지점

차) 미수금 100

대) 예수금(본점) 20

대) 보통예금 80

인 것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면 본점의 원천세를 지점이 대납해준건데 전도금이 아닐까 싶어서요...

전도금일 경우 본,지점의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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