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지점의 부가세 납부액 회계처리?
본점이 있고, 지점이있는 사업자 입니다.
지점의 폐업시 발생한 부가세납부액을 지급하여 미지급세금/보통예금 회계처리하였는데요.
미지급세금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간주공급 부가세 납부시에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점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