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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긴계란말이
본점이 있고, 지점이있는 사업자 입니다.
지점의 폐업시 발생한 부가세납부액을 지급하여 미지급세금/보통예금 회계처리하였는데요.
미지급세금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간주공급 부가세 납부시에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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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점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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