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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상속세 신고전 등기 및 명의이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등기 및 명의이전을 먼저 하신 후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기한 내 신고하시는 경우 선등기는 문제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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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번역 아르바이트 1만원, 3.3% 세금 떼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원천세는 1천원 미만의 금액이 산출되는 경우 소액부징수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사업소득은 3%를 국세로 원천징수하므로 33,333원을 초과하여야 납부할 원천세가 발생할 것입니다.만약 3%의 금액이 1천원 미만임에도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대가를 지급받으셨다면해당내용은 급여를 지급하신 사장님께 연락하시어 원천시 신고내역 및 납부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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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왜 1년에 두번 나눠서 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재산세의 경우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할 달이 달라지게 됩니다.7월에는 건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고지하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불분명하므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50%씩 나누어 7월에 9월에 각각 부과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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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지방세 환급금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지방세란 하나의 세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지방에서 부과하는 세목을 통틀어 지방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교육세 등 시청 또는 구청에서 부과되는 대부분의 세목을 지방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세목 및 납부안내를 받은 날짜를 알지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납부한 지방세의 세목과 환급받으시는 지방세 세목이각기 다를 것으로 예상되십니다.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세 환급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측컨데, 지방소득세 외 다른 지방세를 미납하여 미납안내를 받으신 후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여 지방소득세 환급안내가나온 것이 아닌가 예측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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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중 원천징수 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납부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결정세액이 0원이신 경우 미리 납부한 세금은 없는 것이므로 0으로 기재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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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1년간 매도내역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신고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1년간 총 양도금액에서 총 매입금엑을 제외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결정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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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5월) 신고 후 삼쩜삼 환급 동시 가능이에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둘 중 하나만 신청해주셔야 합니다.삼쩜삼에서 신고해주는 것 역시 종합소득세 환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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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소득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에 대한 세금부과는 소득공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2001년까지 납입한 국민연금은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으며2002년부터 납입하는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매년 납부할 세금을 감소시켜 주었습니다.따라서 2001년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초부터 소득공제 받지 않았으므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2002년부터 납입한 금액에 대한 국민연금은 당초부터 소득공제로 인하여 세금혜택을 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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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현금을 통장으로 보내고 현금화해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세금처리를 해준다는 것에 미루어 보아 질문자님 명의로 소득신고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십니다.사업장에 경비가 부족하여 질문자님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가짜신고를 하겠다는 것으로 예상되며이 경우 부양가족 탈락, 각종 지원금 수령 시 금액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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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법인세 환급이란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은 가능한 것이며, 결손등의 이유로 납부한 세금이 없는 경우환급받을 세액은 없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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