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주엥 소득이 발생한 겨웅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인터넷 사이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또는 직접 하는 경우 해당 신고서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해당 항목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 확인 보아야 합니다.
이후 해당 내용이 정확한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달리지게 됨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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