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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당찬슴새183
당찬슴새183

사업자가 현금을 통장으로 보내고 현금화해달라고합니다

아는사람이 제 통장에 금액을 보내줄테니

현금으로달라고합니다

세금처리 전부 해준다고하는데 뭐가 문제가있을까요?

소득을 나눈다고하는데 뭐가 문제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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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으로 소득신고가 들어가게 된다면 본인의 세금부담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금이야 그쪽에서 내준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불이익과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도 있으니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세금처리를 해준다는 것에 미루어 보아 질문자님 명의로 소득신고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십니다.

      사업장에 경비가 부족하여 질문자님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가짜신고를 하겠다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부양가족 탈락, 각종 지원금 수령 시 금액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