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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유쾌한말7322.12.23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압류가 들어오고 있어서 통장거래가 어려운 개인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금지급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는 3.3%공제하고 원천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면 어떤증빙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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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으니 어떤 식으로라도 계약서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그거면 증빙으로 충분하고

    현금지급도 상관없습니다. 3.3% 공제한 세금만 납부 잘 하신다면요 (물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하고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일자에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 한 후 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3%를 원천징수 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데, 원칙적으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득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시에는 소득자의 신분증 사본,

    수령 영수증, 연락처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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