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는 5월이 지나면 더이상 못하나요?
종합소득세의 정기신고 마감일은 5.31일(성실사업자 6.30)입니다.따라서 5월이 지난다면 정기신고는 불가하며, 기한후신고로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기한후 신고로 진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1년간 사업에 사용하신 비용을 잘 집계하여 비용과 세액공제의 누락없이신고하여야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2
0
0
연말 정산을 받을때 좀더 받을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연말정산시 더 많은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셔야 합니다.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 청약통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인적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자녀, 부모님)이 있으신 경우 소득이 높은분께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며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세액공제의 경우 연금계좌, 월세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가 존재합니다.마지막으로 중소기업취업자의 경우 세액감면도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5.02
0
0
인당 일정금액씩 지원되는 직원회식비(활동비)는 법인세 상 손금 인정 되는지요? 원천세 해당하는지요?
해당 활동비가 회식비인지, 소모임 운영비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입니다.회식비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처리 가능하며, 원천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소모임 운영비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모임에 과다한 금액이 투입되는 경우 손금부인될 여지가 존재하며원천세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5.02
0
0
임직원 경조사비의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와, 원천세 해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임직원의 경조사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합니다.또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원천세 해당없음)로 처리 가능하며,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한 금액의 경조사비가 지급되는 경우타당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 인정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5.02
0
0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차용증보다는 이자상환내역 및 원금상환내역이 더욱 중요하십니다. 이자 및 원금상환내역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나, 추후 증여소명이 진행되는 경우 차용금액으로 인정받으실 확률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2. 채무상환에 대한 소명은 돈을 빌려준 내역과, 돈을 상환받은 내역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비록 차용증은 없더라도 송금증 등을 통해 대금을 빌려주신 기록이 확인되고,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였다면 충분히 소명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2억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세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빌려준것인지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대비는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2.07
0
0
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릴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보험모집인 등 특수한 형태의 사업소득자가 행하는세금정산절차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11월 사업소득으로 소득신고하였으므로 별도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며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시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7
0
0
국가유공자 근로소득세 감면혜택?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연말정산시 연100만원의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국가유공자라하여 세금이 완전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금액에 다라 원천징수는 진행하여 주셔야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 조 【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10
0
0
증여세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육비를 이혼하신 배우자에게 받으시는 경우 과다한금액이 아니라면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시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으시는 경우 양육비 지급이유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본디 세법에서는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지급된 생활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이 존재하므로 시아버지는 부양의무가 없을 확률이 높으므로 시아버지가 아무런 의무없이 지급하는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혼하신 배우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를 대신지급한 경우 이혼하신 배우자에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0.10
0
0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적게 떼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월급을 받을때 공제하는 세금은 법률에 규정된 원천징수금액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이때 공제되는 금액은 급여, 부양가족수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부양가족인원이 있으신 경우 공제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이는 회사 원천담당자에게 부양가족수가 있으니 원천징수금액을 조정해달라고 요청드리면 됩니다.다만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할 세금과 비교 및 정산절차가 진행되므로 총납부할 세금은 동일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09
0
0
부동산 취득할때 내야 하는 세금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의 취득세는 취득목적 및 취득자산에 따라 각기 다른세율이 부과됩니다.관련된 요약표 별도로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10.09
0
0
91
92
93
94
95
96
97
98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