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라면 200만원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7 조 【장애인의 범위 】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9.30, 2001.12.31, 2005.2.19, 2018.2.13>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