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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 해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무 하시다가 해촉 하셨군요.아마 최초에 입사하셨을 때 보험사와 계약을 하신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지원금과 기타금을 받으셨을 때 보험사에서 제시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행되지 않거나 다른 문제로 인해서 청구한 것으로 예상됩니다.보험사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으로 청구를 한 것인지 문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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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전자제품 준다는곳...가입해야 될까요?
상조회사에서 전화를 받으셨군요.상조회사는 나중에 사망시에 장례비용이라던지 납입한 금액에 대한 사용 가능한 상품군들이 존재합니다.단점은 상조회사가 튼튼하지 않은 곳들은 없어지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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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연금보험을 내시다가 돌아가시면 상속 받을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개인 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확정 지급으로 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즉, 연금 10년 확정의 경우 10년 안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나머지 년 수에 대한 연금액을 가족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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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를 강제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보험 계약자를 강제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계약자 변경에 대해서 양수 하실 분과 양도 하실 분의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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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환급금은 만기때 받을수 있나요?
보험의 상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상품은 만기시에 만기 축하금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보험이 종료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납입 만기 시에 환급금이 90%로 올라오는 시점이라서 해지 할 경우 환급금을 지급하는 형식이 있습니다.해당 보험의 증권을 보시고 어떠한 상품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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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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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꼭 있어야 하나요? 중요한가요?
종신보험의 활용 가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가족을 남겨두고 떠나면서 후 처리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모든 비용의 부담은 가족들이 책임저야 하는 상황을 사전에 대비해 놓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나이가 어릴 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준비금의 목표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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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인 질병과 상해로 부터 가정과 본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가장 큼니다.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 치료비가 나왔고,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은 계속 나온다면 치료 받는 중에 경제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을 보험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가입 전 필요한 보험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며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금액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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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험은 얼마나 들고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보험료를 과하게 지출하고 계신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우선 월 보험료를 지출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많이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보험의 기준을 선정하고 판단하셔야 적절하게 내고 있는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목적 자금을 만들 목적으로 가입한 것들이 있는지 보장 담보들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가입된 상품들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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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에서 쓰이는 급여와 비급여의 용어의 뜻이 궁금합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는 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보험의 담보냐 아니냐로 구분됩니다.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급여의 항목이고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비급여 입니다.건강보험도 보험의 종류이기 때문에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항목과 아닌 부수적인 치료 부분으로 나뉜 것입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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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급여 비급여라는게 있는데 궁금합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와 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의 차이 입니다.급여의 경우 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입니다.분리의 차이는 직접적인 치료의 목적의 여부에 의해서 나눠져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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