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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이구아나172
독특한이구아나172

보험에서 급여 비급여라는게 있는데 궁금합니다.

보험에서 급여항목이 있고 비급여항목이 있잔아요.

어떤 기준에서 분리된거고 왜 그렇게 분리한건가요?

어떤 뜻인지 쉽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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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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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게 설명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민이 병원에가면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이 적은 항목은 급여항목이 되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않는 항목으로 전부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이 비급여항목입니다 신기술 의료장비를 이용하는 검사 수술등 주사제 도수치료가 비급여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급여라는것은 의료보험 처리가 되는거고 비급여는 의료보험이 안되는것을 말하고 미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는것입니다,

  •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비 항목이고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아 개인이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급여부분에 있어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구분은 해당치료의 안전성검사 및 치료의 적정성등으로 건강보험에서 적용여부가 결정이 되며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서 혜택을 받는 항목이고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이 되는 항목입니다. 기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통해서 정합니다. 비급여 부분의 대표적으로는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부분인 성형, 피부관리, 치아교정, 고가의 신치료 기술등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항목입니다.

    그에 반해 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하지 않는 고가의 시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급여, 그렇지 않고 환자가 의료비 전부를 부담하는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급여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진료비영수증에 좌측에 급여,우측에 비급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해주는 금액이며 비급여는 건보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주로 고액의 검사비로 건보재정 여건과 과잉진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액 본인부담 금액입니다.

    실손보험에서 급여와 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와 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의 차이 입니다.

    급여의 경우 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분리의 차이는 직접적인 치료의 목적의 여부에 의해서 나눠져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