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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연금보험을 내시다가 돌아가시면 상속 받을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가족이 연금보험을 내고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면 나이가 어린 자녀도 바로 상속 받아서 연금을 받을수 있는 그런 개인연금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연금의 경우는 연금수령후에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가 일정비율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개인연금은 연금수령을 상속하는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연금중에 수령자가 이자만 수령하다가 사망시에 원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조건의 연금이 있기는 했습니다 지금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 개인 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확정 지급으로 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 10년 확정의 경우 10년 안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나머지 년 수에 대한 연금액을 가족에게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