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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국내산 목재도 있습니다. 주로 소나무, 잣나무, 삼나무, 편백나무 등을 목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산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 목재용 나무의 수령이 높지 않아 구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보니 수입산에 비해서 가격도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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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학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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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면에서 셋백이라는단어뜻이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셋백이란 말은 건축선에서 일정거리 후퇴하여 건툭하도록 만든 규정입니다. 건축선이란 대지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기준선으로 보통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보고 있으며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는 인접대지 경계선이라하여 민법상 건축물의 마감까지 50cm이상 이격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상호 합의 하에 맞벽으로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셋백을 건축선 후퇴 또는 건축후퇴선이라고 부릅니다. 건축선을 후퇴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도로에 인도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폭이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 통행이 어렵거나 차량의 통행시 시야를 더 확보하는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건축물의 건폐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라 사업주에게는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드물긴 하지만 재개발사업을 하는 지자체에 따라서 다른 연면적 규제를 완화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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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학
24.12.0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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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들을 건설하게 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건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조안전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내진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그 대상 규모를 축소시켜 더 많은 건축물이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붕괴사고는 한번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만들고, 구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더욱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 외에는 기능성과 예술성을 고려하여 건축합니다. 그 중 예술성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이지만 기능성은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성을 갖춘 후 예술성까지 갖춘다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좋은 건축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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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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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공사하면서.....어닝손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어닝에 본드칠 하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설치해 둔 어닝에 손상을 입히고는 제대로 보수해주지 않고 상대가 납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게 들더라도 상대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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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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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에서 외풍은 왜 생기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외풍은 단열이나 창호 성능 문제로 발생합니다. 옛날 건물일수록 단열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기 전인 경우가 많아서 단열재가 없어가 얇고 성능이 낮은 것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단열을 해야 하는 부위도 대충 맞추다 보니 단열이 끊어지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구조체가 외부 기온에 따라 냉기나 열기를 실내로 전달하게 되는 열교현상도 발생합니다. 창호의 경우 단열재에 비해서 열관류율이 높은 편입니다. 요즘은 단열바에 이중, 삼중유리를 조합하여 성능을 높이고 있지만 예전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재를 선정했습니다. 그나마 나은 곳은 나무나 플라스틱 창틀에 이중창을 쓴 곳입니다. 재질 특성상 열전도율이 낮고, 창문과 창문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되면서 약간의 단열 성능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기밀성입니다. 요즘처첨 창틀과 벽체 틈에 단열충진을 하거나 기밀테이프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벽과 창틀 틈으로도 외기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창호를 교체하고 단열재와 마감재 작업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적은게 아닙니다. 구조체만 있는 것일 뿐 마감작업은 다시 해야 하며, 기존 마감재의 철거작업도 하는 것이라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작업은 건물주가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불편함을 느끼는게 아니라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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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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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도로나 하수도 인도 공사를 많이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몇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를 몇가지 남겨보겠습니다.겨울철이 되면 기온이 낮아지며 하수구 내부 물이 얼어서 막히는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역시 손상이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겨울이 시작할 시점에 공사가 몰립니다. 겨울이 가까워지면 비가 적게 내려서 공사가 용이하기도 합니다.다음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한 해 예산을 계획했는데 다 소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해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해에는 그 만큼의 예산을 제외하고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뭔가 손해보는 느낌일 겁니다. (외부에서 보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좋은 사업이 도로, 인도, 하수구 등의 정비사업입니다. 공사를 하는 곳이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라 지자체가 일을 하고 있다는 표를 내기도 좋은 사업입니다. 어찌보면 세금낭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위 두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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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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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보니 도로에 열선이 설치된 곳이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도로 포장공사를 할 때 하부에 열선을 깔아두고 작업합니다. 스노우멜팅이라고 부르며 눈이 내리거나 빙판이 생겼을 때 가동하면 열이 발생하여 눈과 얼음을 녹여주고 더 빠르게 건조되도록 도와줍니다.열선시공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남겨보겠습니다.열선을 설치하는 형태는 주택에 설치하는 난방 코일이나 전기매트 속에 열선 설치와 비슷합니다. 그 상부에 포장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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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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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은 전신주를 다 땅속으로 묻어버렸는데 다른곳은 왜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예산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전신주를 지중화 하는 비용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최근 충주지역에 대략 500m거리의 도로주변 전신주를 지중화 하는데 예산이 23억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공사기간 동안에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도로 주변으로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이 있다면 같이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도로 주변에는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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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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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도급공사라고 하면 메인이 되는 시공사가 있고, 그 시공사가 하도급을 줘서 공사에 참여했다는 말이겠죠? 만약 그런 것이 맞다면 1차적으로는 메인이 되는 시공사가 대표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도급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닙니다. 메인 시공사가 하도급자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자도 자신들이 맡은 공종에 대한 하자원인이 있다면 보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도급자가 갑자기 폐업하지 않는 이상 보수를 해야 하겠지만 만약 폐업을하고 보수할 능력이 안될 지경이라면 대표 시공사가 어떻게든 보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건축주와의 계약은 대표 시공사가 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하자에 대해 대표 시공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지는 형태가 하도급자를 통해서 하냐, 자신들이 어떻게든 하냐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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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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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설 / 땅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보통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28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최대 강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현장에서 시공할 때는 적정 강도가 나오는 기간이 지나면 다음 공사로 이어집니다. 기초를 타설하고 컨테이너를 올린다고 하니 정식 건축물로 허가 받고 시공 하는 것 같습니다. 기초에 컨테이너를 어떻게 고정할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컨테이너를 단순히 올려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에 고정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생활공간으로 쓰겠다면 단열작업과 인테리어 작업도 해야 될 것입니다. 화장실이나 싱크대를 설치한다면 배관 작업도 해야 하고, 전기작업도 해야 됩니다. 기초타설 하는 동안 컨테이너를 다른 곳에 두고 사전 작업을 다 해서 가지고 온다면 현장에서는 내외부 배관과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만 하면 됩니다. 물론 컨테이너 작업할 동안 현장에서 오수관로 작업도 해둬야 합니다. 그 과정들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진 다면 10일 정도면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건축사무소라는게 설계사무소인지 시공사무소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작업이라면 설계비가 적기 때문에 계약하면서 전액 지불할 것입니다. 시공사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적어도 수천만원은 지불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지급하는 것 보다 일부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 잔금을 지급하는게 합리적입니다. 10월 중순에 지급하고 11월 중에 시공을 했다고 해도 겨울공사라 보기 어렵습니다. 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렸지만 그 전까지 날씨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공사가 가능했습니다. 건축사무소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견적을 잘못 냈었다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공사비를 다 지불하지 않았다면 우선 타설 후 납품 받은 계산서를 요구해서 당초 견적과 차이가 있다는게 확인 된다면 그 만큼 증액시켜 주면 됩니다. 하지만 전액 지불한 상황이라면 시공자가 버티고 있으면 건축주가 급해지는 상황이라 추가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어갈 쯤 또 증액 요청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추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용승인에 필요한 자재 서류를 안 주며 버틸 것입니다. 그렇게 또 추가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기꾼에 가까운 시공자의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 부친께서 그런 시공자를 만났을 수도 있고, 정말 현장에서 시공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초타설 후 컨테이너건축물을 올리는데 기간이 한달 넘게 지체될 사정이 무엇일지 의아합니다.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한달 안에는 마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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