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변 6년째공사중입니다 . 아주피곤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6년은 많이 심하네요. 공사진행 상황 사진이라도 찍어둔게 있나요? 처음 시작부터 중간중간 기간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렇게 오래 걸릴 작업인지 확인가능할 겁니다. 보강토 옹벽 공사를 얼마나 긴구간에, 높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필지 공사에 몇 년씩 걸릴 공사가 아닙니다.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공사 중에 증액 요청한 것은 있나요? 증액 요청까지 있었다면 더더욱 문제입니다. 계약서는 작성했나요?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간을 정하고 해야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될 경우 지체상환금을 지급하도록 조항이 기재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지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약해지 후 다른 업체를 재선정했으면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되었을 겁니다.지금까지 공사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철수 요청하십시오.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도 공사시작 시점과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가 지체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고, 오히려 시공사에서 그 사유에 대한 자료나 증거를 제출해야 될 겁니다. 건축주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도면과 현장상황 만으로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누가 자료 부족으로 중사중지가처분이 안될거라고 했나요? 시골집을 6년째 공사를 하고 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규모가 더 크고, 난이도가 더 높은 공사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현장 상황을 모르겠지만 기간만 따지고 봐도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고, 소송이 필요하다면 도움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이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긴 할 것입니다. 큰 결심 하시고 진행하십시오. 건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 안될 사유라면 충분히 승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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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가까이 된 주택 처마가 균열가고 탈락됐어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이미 구조체 내부로 물이 스며서 철근까지 부식된 것 같습니다. 철근의 형질이 변했지 때문에 인장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겉 보기에 깨끗하게 수리를 해도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이고, 부식이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안전을 생각한다면 철거 후 재건축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만이라도 유지하겠다면 콘크리트의 표면처리(시공자와 현장 확인 후 합리적인 방법을 선정해야 됩니다.)를 잘 한다음 경량철골로 지붕틀을 잡고 판넬로 감싸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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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통나무가 물에 뜰수잇는지 궁금한데여?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나무의 밀도가 물의 밀도 보다 낮아서 입니다. 그로 인해 물이 나무를 밀어내는 부력이 나무 무게 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나무의 부피가 크고 무거워도 물에 뜰 수 있습니다.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밀도가 높고 단단한 나무의 경우 물에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흡수해서 밀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도 가라앉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 보다 밀도가 높냐, 낮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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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겨울철 드레스룸 물 떨어짐 현상이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대부분의 시행사(시공사 포함)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 편입니다. 해결 못할 것 같으면 시간만 끌다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해결을 못해서도 있겠지만 하자보수를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하청업체가 폐업하면서 책임을 물은 시공자가 없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하자가 발생한 입주자들 집단 소송이 되기 때문에 승소하게 될 겁니다. (물론 소수라도 승소가 당연하고요.) 그렇게 되면 높은 비율로 하자공사를 해주기 보다 하자보수를 할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 비용으로 입주자가 각자 시공자를 찾아서 보수해야 합니다. 시행사가 보수공사를 하게 될 경우 문제가 해결 안되면 계속해서 재시공해야 됩니다. 계속 손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회피하고자 소송 후 하자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매우 좋지 않은 경우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문제를 인지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하자보수의 책임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모르니 문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증거가 될 자료는 계속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하자보수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수시로 확인하셔서 해당 업체가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켜주시는게 좋습니다.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고 정상적인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다소 불편한 진실을 더 남기자면 제대로 단열 계획을 하고, 시공한 건축물이라면 습도관리로 인한 결로발생 얘기도 나오면 안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대부분 내단열공법으로 건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거환경에는 좋지 않은 단열방식임에도 외부 마감재 비용과 유지관리를 비교적 쉽게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된다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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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현장에서 술 먹고 작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당연히 안됩니다. 음주 후 현장에서 작업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지기 쉬워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예방을 위해서 교육 및 근로자의 음주측정, 현장 점검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로자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음주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사업주와 관리자에게 책임이 확대되며, 음주를 한 근로자 역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음주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적발시 작업에서 제외되며, 지역에 따라 반복 적발된 근로자는 영구 출입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현장 외부에서 음주 후 현장으로 복귀하는 근로자를 목격할 경우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해주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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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하중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지역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하중을 적용하는 기준 값이 있습니다. 지진, 바람, 적설량, 건축물의 자중, 용도에 따른 등분포활하중 등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초고층건물의 경우 상부로 갈수록 지진이나 강풍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구조체의 강도를 높이고, 필요에 따라 내진 댐퍼와 같은 특수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설계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외형 또한 공기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디자인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하중 적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구조프로그램으로 모델링하여 설계를 하는데, 이는 설계한 구조체가 적용해야 될 하중들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 가상의 테스트를 하며 적절한 구조체가 만들어지도록 검토하며 설계합니다.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주로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계획하고 이를 모델링에 반영한 뒤 안전한 구조체인지 확인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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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시굴조사단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문화재 유존지역이라고 해서 매장 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유추되는 곳으로 지정된 곳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근거는 없지만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을 위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건축 인허가시 문화재관련 부서 협의에서 조사하라는 의견이 올 수 있습니다. 사전 조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 조사 및 발굴을 선행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시굴조사 대상이 되면 시굴조사단(문화재연구원)을 통해서 해당 부지에 시굴조사를 하게 됩니다. 문화재가 없는 것이 확인 되면 바로 공사가 가능하고,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발굴 후 공사가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문화재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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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사중인데 이게 징크판넬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정확하게는 징크판넬 디자인의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징크판넬은 샌드위치 판넬 형태가 아닌 홑판 형태로 나온 외장재였습니다. 알루미늄이나 강판에 아연도금을 입혀만 만듭니다. 점차 샌드위치 판넬에 징크형태의 강판을 붙여서 만든 것이 징크판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용되어 불리기 때문에 자재 선정시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목적이나 비용적인 것을 고려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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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광장 놀이터옆 쉼터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데크가 탈색되어 오일스텐 도색전후 보고서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기존에 보고서 양식이 있다면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첨부 자료 중에 사진대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진은 공사 전에 현장의 상황울 알아보기 쉽게 사진을 찍어두면 됩니다. 공사 중 사진은 공사전 사진과 비슷한 위치와 각도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찍으시면 됩니다. 공사후 사진도 마찬가지로 되도록 같은 위치와 각도에서 공사가 완료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주변정리가 잘된 모습도 찍어두면 좋을 듯합니다. 사진대장에 사진 설명도 간단하기 기재하면 좋습니다. 보고서 양식이 따로 없다면 사진대장에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기재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신 아파트 내에서 사용되는 공문에 사업내용을 기재하여 갑지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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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상의 실수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경우..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관급이라면 당초 부지선정이나 설계시 지질조사를 했어야 합니다. 적어도 착공신고 때 지질조사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아무리 관급이라도 인허가 진행시 서류는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도 실착공이 시작되었다는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라면 공사 중단의 원인이 시공자에게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발주청, 설계자 중에 귀책사유가 있을 듯합니다.(질문 만 보고 유추함) 귀책사유가 발주청에 있다면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지체상금 면제나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관계자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시공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설사가 왜 그냥 쉬고만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질문자님처럼 한창 일하고 있을 시기에 임금도 못 받고 마냥 대기하거나 다른 현장을 찾아서 일해야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말이죠. 만약 건설사가 이의제기도 없이 설계변경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시공자의 대처도 올바른 것 같지 않고, 발주청이 그냥 기다리라고 했다면 그 또한 올바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발주청은 원인을 파악하고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분명히하여 관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조치도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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