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공사장이 소음이 너무 심한데 어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해당시간에 영상을 촬영하여 소음이 심하다는 것과 시간을 확인 할 수 있게 해두시고, 지자체에 민원접수를 하십시오. 더 좋은 것은 해당 현장 주변에서 소음측정을 하여 기준치 이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이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대여를 하거나 현장 출입구 주변에 소음값을 볼 수 있기 달아두는 전광판을 확인하여 촬영하는 것도 좋습니다.(소규모 현장에는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전화로 민원제기하시고, 정식으로 민원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전화로 민원제기가 있어도 현장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소음 발생시간이나 소음의 크기 등을 주의해달라고 전달합니다. 정식 민원 접수를 하라는 담당자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이 복잡해지고, 민원에 대한 기록이 남아서 전화로 전달해도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신문고라는 앱 또는 사이트에서 생활불편신고를 접수해도 됩니다. 거기에서는 증거가 될 영상도 올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정리하자면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 영상을 남기시고, 민원제기 하실 때 수치는 모르겠지만 잠이 깰 정도로 시끄럽다는 것을 강조하십시오.(수치를 알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후에도 달라지는게 없다면 지속적으로 민원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왜 현장타설보다 시공 속도가 빠른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필요한 구조체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오기 때문에 빠른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장에서의 시공기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제작하는 기간을 생각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제작을 통해서 기후 영향을 안 받으면서 제작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공정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대신 공장에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형태를 단순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기성품의 콘크리트 구조체를 현장에서 조립해서 건축물, 구조물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시설점검은 고장난 뒤보다 고장 전에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보통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자가 모든 분야를 전문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외주업체를 통해서 정기점검 및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격증을 갖춘 직원을 고용해서 두는 곳도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정해진 일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 기간에 발생한 문제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 때도 문제가 시작되었거나 우려가 있을 때 수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장 이전에 예방정비는 장비의 예정 수명이 도래했거나 육안으로나 측정기 데이터 값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인식되었는데 실제 문제 발생 전에 하는 것입니다. 점검 때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조금이라도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알려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공동주택의 좋은 관리자는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사람일까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전에 발경할 수 있을 정도라면 설계에서부터 하자일 것이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모든 도면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미 해당 업계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계에서 은퇴한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관라자라고 해서 설계 도서를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업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설계하자를 뒤 늦게 해결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시공하자라면 표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사전에 발견이 아니라 문제 발생 후 발견이기 때문에 이 또한 미리 알고 대처했다는 것에는 맞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를 빨리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이라 생각합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해결되도록 업무를 보는 사람이 좋은 관리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관리자에 대한 판단은 각자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도심 지반침하는 왜 갑자기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지반 침하의 원인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지하에 동공(빈공간)이 생기고, 상부 지반이 그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동공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지하수가 지하 석회질을 녹인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발생하거나 지하수가 흘러가면서 토사를 침식하며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이 현상은 자연에서도 나타나지만 도심에서 인공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하수 배관이 지반에 매설되는데, 배관이 노후되거나 외부 충격으로 깨져서 발생하는 누수가 주변 지반을 침식하여 동공을 만들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지하 공사 중에 지하수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주변에 침식작용이 발생하여 동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발생될 경우 동공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상부 지반에 따라 오래 버티고 있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도심의 경우 상부 지반이 인공 포장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공이 얕은 곳에 발생하더라도 뒤늦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LEED 인증 건물은 일반 건물과 어떻게 다르게 지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녹색건축인증이라고 해서 G-SEED인증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선행되던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제도가 미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인 LEED입니다. 그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증 방식은 많이 비슷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지속가능한 토지 : 건축 부지의 선택, 건설 기간 동안 부지의 관리, 건물이 생태계나 수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조경, 대중교통 이용을 편의성을 높임, 빗물 관리(재사용 포함), 환경 오염 감소, 침식작용 감소, 열섬현장 감소, 건설 관현 환경오염 방지 등을 평가합니다.•수자원 효율성 : 적절한 설비 사용, 조경 등을 통해서 물사용량 감축 유도 등을 평가•에너지 및 대기환경 :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에너지 효율을 높인 설계 및 시스템 적용,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절약 등을 평가•자재 및 자원 : 지속 사용 가능한 자재 선택 권고, 자재 생산 및 유통 과정을 평가해 재사용 및 재활용 유도, 건설 폐기물 및 자재와 자원 관리 등을 평가•실내 환경 : 실내공기질, 자연광, 전망, 소음 등을 평가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지역 특성우선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점 획득 가능•창의적인 디자인 : 혁신적인 기술(신기술) 및 전략을 도입한 경우 추가점 획득 가능LEED인증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G-SEED인증의 경우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큰 골자는 LEED를 참고 했기 때문에 매우 유사하게 평가합니다. 아직은 특정 건축물(공공건축물,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등)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오래된 건물은 어떻게 나중에라도 내진성능을 보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오래된 건축물이라도 내진 보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기존 건축물의 도면과 구조 관련 서류 확인를 확인합니다. 오래될수록 도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후 건축물의 구조진단으로 실제 구조체를 검토합니다. 앞서 확인했던 정보로 구조 모델링을 하여 부족한 부분에 보강계획을 수립합니다. 보강은 철골구조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강도나 내진성능이 부족할 경우 탄소섬유를 접착하여 보강하기도 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이지만 위와 같이 구조 보강이 가능합니다. 공법은 경제성이나 기존 구조체의 현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생태통로는 로드킬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여주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생태통로를 설치하면 초기에는 이용하는 개체수가 적은 편입니다. 야생동물이 기존에 이용하던 곳 위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치 후 시간이 지나면 점차 자연환경처럼 인식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용 개체수의 변화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에 설치된 생태통로를 기준으로 설치초기(3년 이하)에는 연평균 이용개체수가 522개체 였고, 정착단계(8년 이상)에는 연평균 이용개체수가 675개체로 약 30%가 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생태통로를 설치한지 5년이 넘은 곳을 보면 설치 전 보다 로드킬이 18% 가량이 줄어들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일부지역의 데이터지만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생태통로가 초기에는 효과적 낮을지 모르지만 더 자연에 가깝게 만들고, 시간이 오래될수록 동물들이 자연환경으로 인식하여 많은 개체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연구분석을 통해서 더 효과적인 시설을 확충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신호등 대신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공중통행로를 이용해서 보차분리를 한 사례는 일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계획은 있었지만 실행한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진행했던 곳에서는 건축물과 나중에 만들어질 공중보행로 간에 이어질 수 있는 통행로 설치 계획도 제출하라고 했지만 공중보행로가 만들어질 때 설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중보행로 설치를 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계획이 취소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보고 온 사례는 상업지역에 긴 거리를 공중보행로와 하부에 도로를 만든 곳이었습니다. 공중보행로를 통해서 대부분의 상업건물을 이용할 수 있었고, 필요에 따라 하부로 내려가서 이동했습니다. 하부로 내려가야 하는 이유 중에는 대중교통 이용이나 공중보행로에서 접근 못하는 시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중보행로에 오르내릴 수 있는 승강기가 있지만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하고, 젊은 사람은 큰 지장이 없겠지만 노약자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하부에 보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호등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계획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하부 보행로를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에 신호등은 줄일 수 있지만 없애지는 못할 겁니다. 공중보행로는 고가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받치는 교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각을 설치할 공간이 필요하고, 그로 인한 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 비용입니다. 국내에는 서울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사례가 있는데, 2016년 착공하여 2022년 개통한 것입니다. 1km정도 규모이며, 설치비용이 1109억원이었는데 이용자가 적다고 철거할 거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정치적 문제가 더 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례를 보면 설치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철저한 계획이 없다면 불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위 내용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듯이 설치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계획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부 통행로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호등이 계속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차로를 없애자는 목적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약자를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나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지만 많이 설치하기에는 그 비용이 너무 올라갑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에 많이 곳이 필요한 부분에만 공중보행로(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공중보행로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것이 편리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육교를 많이 설치했지만 그 중에 철거한 곳도 많습니다. 이용에 편의성이 낮은 곳이 많고, 유지관리 비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장점을 너무 언급하지 않았는데 장점은 분명합니다. 보행자가 차량통행이 없는 곳에서 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량통행에 있어서 장점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교각에 시야가 가려지고, 보행자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보행자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호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적다보니 단점이 더 늘어나는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교차로나 차도를 횡단하는데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들고, 자동차도 이동하다가 멈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교통사고의 위험 등이 있어서 보차분리를 원할 수 있지만 제약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앞에 공사현장 1년 넘게 공사 소음으로 몇번을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 측정값이 확인은 안되지만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면 당연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민원을 담당한 공무원은 소음측정을 하는 등의 현장 조사를 하고, 주민의 민원접수가 있다고 주의를 줘야 합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게 참고 기다리라는 건 너무 하네요. 소음측정기를 사서 영상 촬영해서 더 상급 기관에 신고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결국 지자체로 민원이 전달됩니다. 소음이 너무 심하다면 지자체에 찾아가서 따지셔도 될 듯합니다. 담당자가 너무 사업주의 편만 드는 것 같네요.주거지역 기준으로 공사장 소음 기준치는 아침·저녁(05:00~07:00, 18:00~22:00)에는 60 dB 이하, 주간(07:00~18:00)에는 65 dB 이하, 야간(22:00~05:00)에는 50 dB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 밖에 지역도 아침·저녁은 65dB, 주간 70dB, 야간 50dB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 안되면 공사 소음 발생시 소음측정기를 대여해서라도 측정한 뒤 그것을 증거로 민원제기 하셔도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