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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동차보험에 대해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이런 상태에서 차량 소유권이 리스사에서 법인으로 넘어오게 되면, 보험 자체를 새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차량번호나 차대번호, 피보험자 모두 그대로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이어집니다.다만, 보험사 입장에서 ‘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건 중요한 정보로 간주됩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계약자 쪽에서 먼저 알려줘야 하고, 안 그러면 사고 났을 때 “왜 이거 안 알렸냐”고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 보상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사고 처리나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결론은 간단합니다. 보험은 유지하고, 보험사에 "이제 소유주가 법인입니다" 한 번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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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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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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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장마로 인한 상가 천장붕괴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특약의 이름이 정확히 무엇인가요?화재보험 약관상 풍수재 손해 특약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것 같은데,, 풍수재 특약은 넣지 않으셨다고 하니 헷갈리네요.해당 약관이 어떤 배상책임의 약관일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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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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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건강고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4년 후 고지대상에서 빠지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지만, 나이와 보험환경 변화에 따라 실제 이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이를 함부로 확신하기가 애매한 것이, 보험사에서는 계속해서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새로운 보험, 새로운 가입방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니 어떻게 변할지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주관적인 견해로 예상해보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다만, 그 사이에 다른 추가적인 고지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괜찮겠지만 그 사이에 다른 고지사항이 생기게 되면 나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과 간편고지(유병자)상품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같이 올 수 있어서 더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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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7.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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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진단서 두장을 발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 자동차보험의 후유장해 진단기준 자체는 맥브라이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개인보험,단체보험 등의 제3보험은 AMA 진단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다른 후유장해 서류가 들어오면 반려하게 되니, 필수적으로 두장을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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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7.18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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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 악화로 인한 폐렴시 실비보험 청구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은 질병 코드만 단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의 면책 조항 자체가 '원인질환' 중심이므로, 파킨슨병 면책 중이라도 '폐렴'이 독립된 질병으로 인정되면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진단이 J18(폐렴)이라면요.진단서에 파킨슨이 병기될 경우 보험사에서 당연히 부지급할 것이므로 청구 전 주상병 코드를 명확히 하고, 진단서를 제출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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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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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단서 말고 질병코드가 보이는 서류 뭐가있나요? 보험사제출용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혹시 약처방을 받으셨다면 환자보관용 약처방전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해당 서류에도 질병코드가 적혀있어 실비청구에 유용하게 쓰입니다.다만 의사의 소견이 들어가는 진단서,소견서는 직접 방문이 필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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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단체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이 아닌데도 목디스크 후유장해 보험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후유장해담보'가 가입한 보험안에 들어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질문자님 질문을 통해 유추해보면 상해랑 질병 두 부분에서 청구하여 받고 계시다는 것을 보니 아마 실손(실비)보상을 받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하지만 단체보험이래도 가입된 담보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하거나 보장을 분석해보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섣불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요. 모쪼록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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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계약자는 사망 시 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는 자동으로 소멸되지만, 계약자 지위는 상속으로 이전됩니다.따라서 별도 변경이 없을 경우, 사망한 수익자(아버지)의 상속인에게 보험금 지급됩니다.즉 보험금도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써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지급되겠습니다만, 피보험자인 아들이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약자 지위만 상속인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즉, 아드님이 계약의 계약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p.s 분쟁의 여지를 없애려면 지정수익자를 지정해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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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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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이 정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우선 가입하신 실손공제가 결국엔 만기시 재가입되는 상품일 확률이 99%입니다.결국 언젠가는 미래 시점 판매되는 실손보험으로 재가입 되실겁니다.보험회사가 아닌 유사보험(공제회)사 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해당 공제 약관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겠죠.보장에 관한 부분은 4세대실손이 자기부담금이 높기는 하지만 애초에 보험금 청구가 많지 않다면 비급여항목에 대해 할인도 들어가는 (1년간 비급여 청구금액이 다 합해서 100만 원미만이면 유지, 아예 없다면 -5% 할인이 들어갑니다) 4세대 실손이 훨씬 경제적입니다.지금 현재 보험금 수령을 많이 하고 계시다면 유지와 전환을 고려해보시는게 맞겠으나,그게 아니라면 결국 빠르게 전환하여 월보험료를 아끼는 것이 더 경제적일거라 보는게 맞습니다. (주관적 생각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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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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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책임보험금 및 실손보험금 차이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나 일배책(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둘 다 청구는 가능합니다. 실비는 본인의 치료비를 보장하니까, 상대방 보험금 여부랑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같은 비용에 대해 양쪽에서 다 받는 건 안 되고, 실손보험사에서는 이미 받은 보험금은 빼고 나머지만 줍니다. 책임보험은 과실 비율 등을 따져서 손해사정사가 판단한 금액만 나옵니다.실손보험 약관상 "실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통상 배상책임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내 보험에서 받는 보상(합법)보다 배상 범위가 더 넓을 수 있습니다.즉, 실손보험은 내가 실제로 낸 치료비만을 보장하지만,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소득 손실(휴업손해), 간병비 등까지도 상대방의 책임 범위로 포함될 수 있어요.다친 정도가 심해 일을 못 했거나 간병인이 필요했다면, 이런 부분은 실손보험에서는 보장되지 않지만 배상책임 쪽에서는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그래서 치료비 자체에 대해서는 실손에서 먼저 받고 나중에 배상책임에서 또 받게 될 경우, 보험사 간 정산 또는 반환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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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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