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직거래로 팔았는데요.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시리즈에 대하여 다르게 설명한 경우라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부분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죄로 고소--> 경찰 검찰에 송치--> 검찰 보완수사요구-->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검찰 보완수사요구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기존의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과정은 검찰에서 불송치로 판단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불송치 이유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통계적으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벌금 단계에서 합의 하면 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처럼 합의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벌금은 별개로 확정되면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이런경우 수사가능성이 높은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각하되는 게 아니라면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합의서에 들어가면 않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적어도 합의서에는 당사자가 어느 부분에 합의를 하는 것이고 합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지점까지를 친인척으로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1. 8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친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따라서 사돈의 팔촌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책가방 안에 넣어둔 일기장을 몰래 보는 행위는 무슨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일기장이 봉하여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무단으로 열람하여 소문을 낸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여야 하므로 소문을 낸 이상 명예훼손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로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위와 같이 기재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로나 곰팡이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이 오히려 그러한 하자를 수선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따라서 그러한 하자 발생이나 그 방지를 위한 본인의 노력에 대해서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해 놓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제 여자친구가 대만사람인데 저를 만나기전에 한국에서 알게 된 사람이랑 친해지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와 같은 요구를 하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명확하게 더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연락하지 않을 것을 의사 표시하고 그럼에도 계속 연락하는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이 아파트를 임대했는데 법인직원이 이 주소에 주민등록을 이전 할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위 법 제3조 제3항 기재와 같이그 소속 직원이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전입신고하여 대항력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사용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대항력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판단될 것입니다
4.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