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외도 총 3번째.. 초등자녀 2명..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이미 여러 차례 외도가 이루어졌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유책사유를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외도 재발 방지에 대해서 합의한 경우라도 결국 그 불이행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자녀에 대해서는 이혼 과정에서 친권 및 양육권자가 결정되는데, 자녀의 연령이 초등학생이라면 자녀의 의사도 고려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도 소송 당사자가 협의하였다면 그 내용이 우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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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는 대통령이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다소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 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에 대해서 개별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면이 이루어지며,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며 특정인에 대해서 형 집행이 면제되게 됩니다. 그러나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게 됩니다.일반적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 사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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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용증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 다른 집으로 보내진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내용이 원래 보내졌어야 할 집에 대해서 개인정보나 명예훼손을 야기하는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잘못 발송된 것만으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의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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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pt 환불 받으려고 했는데... 대표 개인회생으로 도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 회생에 포함되는 경우 일부 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대장암에 걸리거나 한 게 아니고 본인과 계약을 할 당시에 이미 폐업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셔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본인 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나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개인회생으로 이미 재산이 없다면 그 변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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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명예훼손?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어떠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고로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표현 경위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욕설 등으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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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이사 나간 후 원상복구 책임 범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부 하자만 발생한 경우에 일부분만 수리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전체에 대해서 교체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결국 그러한 하자가 기존에 존재하였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이전에 하자를 문제 삼지 않은 경우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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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재범 벌금 금액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재범이라면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수 있고 재판이 진행되면 징역형 실형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는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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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되는 사항이란 걸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책 사항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거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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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영업방해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시간이 종료하여서 손님에게 퇴장을 요구하였으나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영업시간이 종료 하였다는 점에서 업무 방해보다는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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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한테 고소를하고.싶은데 고소하고나서는 보호자가 꼭!필요한지 그리고 보호자한테 알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사 결과 통지가 본인이 전입한 주소지로 전달이 될 수는 있고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경우에는 그러한 전달 과정에서 가족들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본인이 현재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부모가 그러한 사건 내용에 대해서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소지만 다르다면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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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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