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몇달치 안냈는데 재계약할때 한꺼번에 내려고 하는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시대로라면 말씀하신대로 4회 납부해야 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체된 기간 자체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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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영상 구매하려다 먹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검거되어 그 사람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경우, 그리고 계좌내역을 추적하는 경우본인의 입금내역도 확인될 수 있겠지만본인에게 혐의가 인정되려면, 본인과의 대화내역이 확인되는 등으로 영상이 전달된 것에 대한 증거자료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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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해하신 게 맞습니다.이혼하신 경우에도 본인은 양친과 친자관계가 유지되고성인이시므로 친권자나 양육권자에 관한 분쟁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후자는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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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에서의 아이돌 비방글을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캡쳐본을 소속사에 전달하면, 소속사에서 판단하여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나,현재 게시글이 삭제되어 있고모호한 표현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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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 후 운전자 처벌 어떻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특법 제3조 제1항에 적용되는데, 상대방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초범 등 유리한 양형이 존재한다면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12대 중과실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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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착치. 유인등. 재판과정결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항소심 선고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라서 열람이 어려우시다면 판결문 열람등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편, 구속기간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실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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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합의하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불송치되긴 어렵습니다.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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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임대차 해지, 효력발생 딜레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려하신 항변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미리 통지하두시고,다만 계약 해지 시점에 대해서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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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중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있는 가운데 누구인지 특정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라면 단기 알바라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멸적 언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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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동일 사건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중복 소제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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