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영상 녹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보 하려고 합니다.
위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송출한 자료를 단지 신고 또는 고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초상권이나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에 해당하더라도 공익 신고 목적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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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전에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걸 수 있는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상대방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에 기해 집행을 한 것이라면, 추완항소의 적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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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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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후에 등기이전 안된 차량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상속인으로서 예정대로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되나,위 차량이 부친 사망 전에 매각되었으나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후 등기 이전의 문제는 부친의 채권자와 해당 지인 사이의 문제일 뿐입니다.물론 지인 입장에서는 위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상속포기한 입장을 고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등기 이전을 해주면 재산을 사용한 것이 되어 상속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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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불가 고지시 환불요청할 때.
전자상거래법을 참고하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표기하여 판매한 경우에도 환불사유에 해당하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개인 간 중고거래에 위 규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적어도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이라면 물품송부 및 반환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 개인 간 중고거래의 환불은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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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구역에서 몇 km이상 시 과속 단속에 해당되나요?
제한속도마다 세세하게는 달리하나 기본적으로 제한속도의 5%를 초과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사람들이 흔히 5~10km/h로 오해하는 것은 계기판의 표시속도와 실제 속도가 차량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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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 고지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나, 사안은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습니다.따라서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하나, 하자 여부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다면 환불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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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술이나 담배를 팔게 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데,기존 판례나 수사기관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위조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누가 보기에도 위조 신분증임에도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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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 데 증거 자료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사기죄입니다.보이스피싱 유형의 사기범죄로 보이고,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시어 신고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피해 신고를 하시면 위 범죄 주범 자체는 잡기 어려울지라도 돈의 수거 및 전달 과정에 대하여는 막을 수 있고 피해금을 회복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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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스토킹 범죄가 상당히 많고 위험성도 높은데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말씀하신 예시 외에도 상대방인 척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문자나 통화 등 괴롭힘을 받게 하는 경우 역시 포함됩니다.다만, 범죄에 해당하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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