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성립은 상처의 유무로 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과 상해의 구별은 후자가 일상생활로 자연치유가 어려운 상해를 입히는 경우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같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상해와 폭행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행위의 결과도 고려를 하게 되고 당사자가 가졌던 고의 역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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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은 법적으로 최고형량도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부에서 양형의 이유를 판단할 때 반영하는 것이고 최고 형량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양형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면서 선고되는 형 역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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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공실 관련 피해보상액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미납된 월세 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는 것 역시 임대인의 몫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지급하는 것은 보증금이고 위와 같은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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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구매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기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판매 당시에 존재한 하자라고 한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입장이 위와 같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판매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환불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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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일부승 판결이 나와도 변호사비를 일부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경우에는 원심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러나 소송 비용에 대해서 재판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실제 청구가 가능한 수준으로 당사자간의 부담 비율이 정해졌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이는 항소심 판결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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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내차 누가 박고 갔는데 어떻게 하면되는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신 후에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피의 차량을 측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무보험 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신고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본인 역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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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벌금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직 중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 중에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령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착각한 건 아니신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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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출퇴근기록부 달라고 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출퇴근 기록부는 회사 기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이유로 당사자의 출퇴근 기록을 제공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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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공실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보상액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월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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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폭언과 협박을 녹취해 고소한 선택은 너무 과했을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그런 행동이 과했는가 아닌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은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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