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입회하에 cctv 공개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경찰 입회 없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 촬영자 동의 없이는 그 익명 처리를 거쳐야 하는데 익명 처리를 하는 것이 관리 사무소 차원에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처리 비용에 대해서 청구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경찰 입회 하에 원본 영상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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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미성년자가 부모님 허락없이 구매했다고 환불요청하면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 처분을 할 수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면 그 계약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령 자신의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얻은 돈을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몰래 부모의 돈으로 결제를 한 부분이라면 계약 취소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존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물품 반환과 더불어서 돈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택배비 등은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라는 점에서 공제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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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서 권리 보호 방법과 추천 시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라면 일단 그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면서 진술을 준비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 탄원서의 경우에는 피의자로서 제출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고 보여지고 그 혐의 여부를 다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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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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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사이트에 포토이미지 썸네일시청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히 노출되는 이미지만으로는 시청 등이 인정될 가능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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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세들어 살다가 바닥에 생활찍힘같은거 생겼을때에는 이를 매꿔줘야할 의무까지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하다가 임차인이 거주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게 아니라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모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에 대하여 수리의무 등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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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삭제 친동생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친족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이혼 등 별도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친동생 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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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변호사 판사는 로스쿨 가야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 하에서 변호사나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로스쿨에 합격을 하고 정상적으로 재학을 마친 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판사의 경우 곧바로 될 수는 없고 경력법관으로 별도로 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가 검사로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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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는걸 알고도 빌려준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에 사용하는 걸 알고도 대여한 돈에 대해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이미 위와 같은 태도로 그 반환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습도박이나 도박으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민법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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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파는 캠핑 나이프 구매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쿠팡에서 판매된다고 법적으로 소지 등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총포화약법 적용대상이면 소지 허가 등을 거치셔야 합니다.같은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도검을 정의하는데,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는 대통령령에서,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월도2. 장도3. 단도4. 검5. 창6. 치도7. 비수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소지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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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선주행중1차선차가와서 차운전석쪽박았는데 과실비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본인처럼 고속도로라 당장 멈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현장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이상,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그와 별개로 과실비율의 경우 결국 구체적인 사고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본인이 정상 주행 중 상대 차량이 운전석을 충격한 것이라면 차선변경에 있어서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고 상대가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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