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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성적인영상을 사는게 처절을 받나요?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아청성착취물의 구매 미수범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별개로 성폭법과 아청법에 따라 성착취물 등을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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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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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는데 공익성 인정 될까요?
전체적으로 글을 어떠한 맥락과 표현 등으로 작성했느냐에 따라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말씀대로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알리고자 글을 쓴다는 느낌으로 객관적 사실 전달 위주로 기재하였다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나,상대방의 악행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며 망하길 바란다는 식의 내용이 있었다면 위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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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적법한 권리행사도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말씀하신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민사소송 등 조치를 취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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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벌금 외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최근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국내에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확인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면허 취득에 제한사유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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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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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이거 고소 당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당할까요?
실명을 사용한다고 하여 반드시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성적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거나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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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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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운영하는 가게리뷰에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일단 리뷰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였다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해당 가게의 리뷰란에 직원이나 사장에 대하여 특정하였다면 이 부분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공공연히 알려진 사실 역시 모욕성 표현으로 사용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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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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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왜 혼자 가서 해도 되게 되어 있나요?
구청 등이 운영하는 시간대에 혼인 당사자 둘 다 찾아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위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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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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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상해죄로 검찰로 넘어간경우 형사조정절차에 대해
합의하면 서로 초범이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재판에 회부되고 이때 역시 합의한 것을 근거로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죄질 자체가 공동상해가 더 중한 것도 맞고 피해 자체도 그러하다면 어느정도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차피 조정 역시 합의하는 절차이므로 상대방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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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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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것도 처벌 가능 한가요?
방관한 아내분을 처벌할 수 있냐는 물음이신가요, 아니면 이름 동호수를 말한 걸 처벌할 수 있는 걸까요.단순히 보고만 있었다고 하여 폭행죄나 상해죄의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본인을 부르기 위해 개인정보를 말한 거라면 다른 사람들이 많은 장소가 아니라면 다른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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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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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소송할 수 있나요?
일단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양육비이행법위반에 해당하고 구공판 원칙에 따라 최근에는 대부분 공판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통하여 이행강제를 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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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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