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물품을 강제로 구입한 경우 어떤 식으로 법률적 소송이 가능할까요?
다단계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기망행위가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나기본적으로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위 강요나 기망행위 관련 자료(계약서나 통화 또는 대화내역)를 준비하시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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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있나요?
본인이 통화당사자라면 1대1통화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통비법 예외 적용)다만, 통화당사자가 아니거나 다자간 통화라면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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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떨어진 물에 미끌려 넘어지면 해당 매장에 보상책임이 있나요?
매장에 떨어진 물이 미끄러움에도 매장 측에서 잘 닦지 않고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라면,매장측에 관리부실로 인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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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이자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당했다는 것을 일단은 의문이 들지만 이자 지급에 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관련된 대화나 통화 녹음 내용 또는 이자 이체 내역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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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 막는 방법 없을까요?????????
해당 계약서상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검토해봐야 본인이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 가능하실 것이나,일부만 납부하고 기한이익 상실을 미룰 수 있는지 위 채권자와 협의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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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하기 위한 가능조건과 여부
증거불충분의 경우에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단순히 그러한 처분사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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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손님이 훔쳐간 우산 저희가 변상해야 하나요 ?
공중접객업자가 영업을 위해 임치받은 물건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잃어버리게 한 경우 책임이 인정되나, 주의의무나 분실 방지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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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솔 변호사님 질문이 하나 더 생겨서 진짜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해도 될까요..?
말씀대로 게임 자체는 본인 친구가 사용하던 계정이고 소통앱만 공유하던 것이라면 말씀대로 더욱 쉽게 본인이 한 게 아니란 걸 소명할 수 있습니다.게시판 특성상 특정전문가를 지목하여 질문하면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 자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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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변호사님 죄송한데 마지막 답변부탁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포렌식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수사가 진행되면 친구분에게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 위 내용을 진술하도록 하셔야 수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빨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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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친구가 수사대상이 되는데 친구가 자기가 했다고 하면 저는 수사대상에서 없어지나요?
친구가 본인이 했고 공유한 작성자분은 무관하며 관련 증거자료(대화내역)가 있다면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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