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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작성시 피고인이 제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나요?
배상명령신청서의 경우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의 열람등사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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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의자 이름공개 처벌 받나요?
피해자가 본인의 연락처를 신고 등 목적이 아니라; 아무런 목적 없이 공유한다면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신청한적이 없는데 집에 사람이 와서 가족 중에 있는줄 알고 모르고 주민번호 앞자리랑 뒷자리 하나 알려줬는데 괜찮을까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오류인지 사기행위인지 알기 어려우나,본인이름 없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뒷자리 앞 하나만 알려준 것이라면 그 정보만으로 도용에 한계가 있긴 합니다.
현행법과 개정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현행법은 현재 시행, 적용중인 법률을 말하고,개정법은 개정되어 곧 시행되거나 장차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상속분할협의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후자와 같이 하게 되면 이후 상속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고 별도로 차용증 이행을 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협박죄의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행동으로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겁을 먹지 않아도 그에 해당할 수 있고 폭행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아 a사건에서 진술한 내용을 b사건에서는 진술한 내용을 100% 정반대 진술하면 무슨죄가 되나요
진술이 사건마다 서로 상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적어도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폭행으로 조사를받으려고하는데요 ᆢ
폭행죄가 문제되는 상황이고 2주라면 상대방에게 전과가 많거나 한 게 아니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다른 양형자료에 따라 다릅니다
마구잡이로 오는 스팸전화는 처벌할 수 없나요?
한 명이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나,여러업체에셔 스팸을 보내는 것이라면 그 주체가 다르기에 스팸신고 대상에 그치게 됩니다
고소전 양쪽이 합의할때 필요서류가 궁금해요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도그 합의서가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걸 명확히하려면 인감증명서나 적어도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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