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기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질문주신 경우가 딱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위 두 경우를 모두 포괄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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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사건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경찰의 재량으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의 필요에 따라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보여주고 그에 대한 고소인의 답변을 청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피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고소인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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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을 하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차위반의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면 12만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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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머리라고 놀리는 상사 모욕죄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대머리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기 충분하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죄 적용도 가능하십니다. 모욕적 발언을 하는 증거(녹음 등)를 남겨두시고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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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받을 금전이있어 재판인데 그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제3자가 이에 동의하여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들면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고 변제를 하지 않을 시에 얼마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거나 그때부터 이자를 얼마로 쳐서 지급한다는 등 일정한 패널티를 약정하시는 것이 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효력이 있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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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피의자 조사 순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건이고 피고소인도 다르다면 각각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경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경찰이 보다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경찰의 재량이기 때문에 제출된 증거를 보겠다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여달라고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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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하지 않은 지인 과 함께 있을때 들은 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지인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녹음만으로는 제3자의 존재를 알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cctv까지 있어 당시 제3자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지인의 증언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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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곰팡이 도배장판비 제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할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도저히 그냥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으로 집주인이 수선의무 이행을 거절하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애초 계약대상 물건에 하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계약의 체결상 하자(고지받지 못한 하자의 존재)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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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 복도에서 욕설을 들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게 되며,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떄문에 모욕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행위가 있었다면 협박죄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단순 욕설로는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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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 및 합당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직접 연락하기 보다는 경찰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시고 아니면 검찰에서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사고 내용은 정확히 아시는게 더 좋습니다. 휴업기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가능하면 합의절차에서 일의적으로 해결하시는것이 좋은데,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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