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앞에 바람 들어가 있는 입간판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으로 입간판을 세워 놓는 경우에는 규격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위법사항으로 판단되며, 길을 가던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면 공작물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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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파일을 구매 후 다른사람과 돌려 봤는데 이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겠으나,지인 등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 대해서만 제공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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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라서 임의대로 처리하였는데 불법행위를 한곳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합니다.불법행위는 한곳은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행위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해 침해가 있다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그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2. 질문자님이 피해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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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직거래 중고 거래 환불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제품의 사양을 제대로 고지하셨고 사진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사기가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이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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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시 내용증명 집주인에게 발송시 궁금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관없습니다. 해당 집주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2. 본인이 아니라도 그 가족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문제없고, 문자로도 확인되기 때문에 상관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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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을 해지를 했는데 몇달뒤에 미납요금을 안냈다고 채권추심이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납요금의 구체적 사항은 해당 통신사로 문의해보셔야 하며, 채권 미납이 되어 추심이 진행될 경우 신용에 영향이 있기는 하겠으나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줄정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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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가 나오는 경우에는 통상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보통은 승소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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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되신다면 충분히 민사에서도 불리하지 않고 승소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민사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어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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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의 법정대리인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대리인이란 것은 법이 정한 대리인이라는 것이므로 자식이 부모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예시의 경우에는 임의적 대리인입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대리권이 부여된 경우입니다. 대리권을 받아 자식이 참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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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가 나온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질문자님이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패소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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