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으로다중연체한지인을 경찰에신고 하려합니다숨쉬듯이경찰서다니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중연체했다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범죄성립여부 및 민사상 청구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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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결정 문자가 날라왔는대 피의자 였는대 피해자로 바뀐건가요? 주택번 위반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자가 잘못 보내진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가 피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원측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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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벨튀,학폭으로까지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거침입죄 또는 스토킹범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촉법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피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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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의 스토킹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 범죄는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만한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집에 찾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수신차단을 하여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바 스토킹 범죄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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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지식을 얻기위해서 해야할것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적 지식을 공부하신다면, 일단은 가장 쉽게 생활법률 관련된 책을 찾아서 보시다가 그 책의 내용 중 흥미가 생기시는 분야에 관한 책을 찾아보시는 것으로 점점 범위를 넓혀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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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진술의 일관성도 매우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는 것은 무혐의를 받는데 있어 최소한의 요건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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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계약으로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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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전기자전거 이용도중 겨울철 휴대폰이 방전되서 반납을 못했는데 미반납으로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반납이 이루어졌으나 핸드폰 방전으로 반납처리가 안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장하시는 사실을 입증하신다면 충분히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고 증거를 제시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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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에 허위로 저를매도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준비서면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라도 이는 법원과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사실이 공개되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명예훼손 성립은 부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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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부쩍 노조 파워가 강한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적인 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파업도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니며, 보통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노조와의 관계성때문에 해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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