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문제인데 좀 복잡하네요..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변제를 할 방법을 찾아보시거나 개인회생 등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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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구분위반과 신호지시위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표지판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도 신호지시위반 사유가 됩니다. 통행방법위반과 특별히 구분되지 않으며 중복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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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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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단속 위반시 과태료는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관할 경찰서 등 단속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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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강장 의자에 노트북을 깜박하고 놔두고 갔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하철 승강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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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로 처벌을 받을 경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확한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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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명의로 일할려하는데 걸릴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한 정보를 구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불법한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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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 있어서 원인제공자에 대한 처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인제공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며 실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각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참작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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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장에서 고물 가져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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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의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해의 영역이라는 것은 모호한 표현으로 질문의 내용이 불명확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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