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인 사이트에 가입한 후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않은 채 시청만 했었는데 사이트가 갑자기 터졌다면 수사가 시작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의 가능성, 사이트 운영자가 운영을 중단했을 가능성 모두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단순 시청행위만으로는 그 행위를 탐색하기 불가능하며, 금전거래나 업로드 등 행위가 없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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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영상으로 촬영 후 배포한 경우 초상권침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길거리의 행인을 촬영하고 게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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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에 대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 초안을 보냈으나 상대방이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니 법적 책임이 발생할 이유도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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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소송사기죄 성립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지급명령신청 절차에 이의신청을 하여 대응하시고, 소송으로 진행 된 후 원고 청구가 기각된다면 판결문을 기초로 소송사기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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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할법원에 이송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 전에 바로 이송신청서를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서 제출은 엄격하게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다소 늦추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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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더라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발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범죄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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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학폭 가해자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지 C의 부탁을 받고 B에게 말을 전달한 것일 뿐이고, 그 행위에 어떤 의도나 악의가 담긴 것이 아닙니다. 사건과 무관하게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상황만으로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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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판사수 부족은 통계의 함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 1인당 맡은 사건의 수가 과중한 것은 사실이며, 이때문에 소송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또한 판사수 증원에 따른 기득권 훼손에 대한 반발심리 등이 작용하여 판사 증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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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상속재산(공유물 단층 건물 2채:30년이상 있던 건물) 철거가 된걸 알았는데 어찌 대처해야되는지 자문 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무단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공유하는 건물을 철거했다면 손괴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철거한 건물의 가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현재 설치한 농막은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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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 토론에서 전과 이야기가 나오던데 정치인은 전과가 있으면 몇 년이 지나야 정치에 입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1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과거의 전과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치인의 자격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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