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하려하는데 계약갱신청구한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 행사 사실을 간단하게라도 확약인서나 계약서 형식으로 남겨두시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문자나 통화녹음 등 어떤 방식으로든 증거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건물 매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2026. 12.까지는 그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매매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매수인에게 이전하므로 보증금 금액을 고려하여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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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생긴 대화에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사칭죄는 공무원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위 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수차례 반복하여 말한 행위는 협박죄로 보기에도 충분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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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과 특수수사부서 검사들은 주식을 사지 못하게 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아래와 같은 특수수사부서 검사의 주식매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금지 대상 검찰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에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조직범죄과·마약과 제외), 감찰본부, 수사정보정책관실, 각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특별수사부가 없는 지방검찰청의 경우 특수전담 검사실 포함), 금융조사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사이버수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에 소속된 검찰공무원2.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 및 위 기관의 산하기관에 파견된 검찰공무원3. 기타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소속된 검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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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통매법이라고 말하는데 이법은 무슨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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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두자녀 중 한 자녀가 상속 포기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이란것은 당사자간 별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상황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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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소송시 소송비용에 이자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특별히 이를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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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시 기존 거주하던 전세 대항력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신 다는 것과 기존 집의 전세보증금의 반환 문제는 별다른 관련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관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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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회수 관련 2차 질문을 드립니다. (해킹 간주 회수 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3대는 다시 가져가도 된다고 했고 본인이 타인에게 매각한 적이 없다고 했으므로 이 말을 신뢰하여 계정을 회수하시더라도 별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설사 3대주가 계정을 판매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도 계정회수에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겠으므로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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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인용으로 욕 먹은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으로는 특정성 성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비록 실친이나 트친 등이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았다고 해도 일반의 제3자가 봤을때는 질문자님의 신상을 알기 어려웠다면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트친들의 진술서 정도로는 모욕죄를 인정받기는 현재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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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누수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30년된 아파트이고 아파트 관리상 하자나 이로 인한 크랙 등이 누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정부분 아파트 관리관리사무소측으로 일정 부분 책임부담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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