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포장해간 음식으로 식중독 걸렸다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식중독을 걸렸다고 주장하는 손님이 실제 식중독에 걸렸는지, 걸렸다면 어떤 이유로 식중독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으며, 포장해간 음식때문에 걸렸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식중독에 걸린게 맞는지, 포장해간 음식때문이 맞는지 등 사실확인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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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대리 남은포인트 사망후 자녀가 받아야할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인 아버님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으므로 권리자로서 카카오에 포인트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거부한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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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금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계좌를 가압류 한 다음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으신 다음 집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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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람이 지나가다가 제물건을 망가뜨렸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있습니다.손해배상은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제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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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포장 후 식중독 걸렸다고 증빙서류를 가지고 왔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의 경우에 음식에 문제가 없으면 식중독에 걸리지 않으며 따라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없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포장을 금지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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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개인이 소송 피소를 당해서 대응할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 변론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없더라도 당사자 본인은 법정에서 변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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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는 무엇이며 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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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 보수 책임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은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어느 한 세대가 책임지고 수리해야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해결이 안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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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하는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도 통화녹음이 불법은 아니며, 실무상 통화녹음은 당사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주요한 증거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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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공범이리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해당 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단순히 타인의 행위를 보고만 있었다고 해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공범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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