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유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다만 살인 의뢰한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형법상 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어느정도 신상에 관한 정보가 확인된 상황이어 할 것입니다. 중고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신상을 어느정도라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발언을 한 것이라면 협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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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 위약벌 독소조항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표준적인 계약서의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당장이야 청구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만약 고의나 과실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표가 그때에도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지, 아니면 태도를 바꿔 계약서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가 태도를 바꿔 계약서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을때,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꼼짝없이 그 계약내용대로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는 계약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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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대신에 현금영수증 발행 받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일반법원리가 적용됩니다.민법 제390조 이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 그로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업체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환불)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불이행시에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받아 두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권장해드리는 바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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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보수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테리어 시공업체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시공업체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 강제적인 권리실현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하자담보책임(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시고 법원에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기는 방법으로 하자 원인이 시공업체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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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의 경우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기간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인 사건의 경우 고소장 제출되고 2~3개월 안에는 수사가 종료되어 검찰로 넘어갑니다.특히 질문주신 사건처럼 폭행사건으로 수사가 복잡하게 진행될 사건이 아니라면 더욱이 시간이 늘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진술을 하시고 1주일 정도 지나신 상황이라면 특별히 진행이 늦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담당경찰에게 연락하여 언제쯤 조사가 진행될지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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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양형자료 제출 시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제 막 공소장을 받으신 상황으로, 아직은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재판기일(공판기일) 2주 정도 전쯤까지 변호인의견서와 구체적인 양형자료가 제출되면 됩니다.다만 피고인 본인의 반성문이나 기타 탄원서는 시기에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수차례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장을 받으신 후부터 선고일 전까지 꾸준히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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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의 당사자는 예비신랑입니다. 질문자님은 직접 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의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예식장 측의 위약금 청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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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고 피해자 합의가 안될시 공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없는 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됩니다.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또 실제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이 된 상황이라면 검찰에서 굳이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공탁 이후 따로 하실 것은 없고, 반성문 정도 검찰에 제출하여 최대한 기소유예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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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나 메일은 법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법상 도박·불법대출·의약품·성인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조항(제50조의8)을 위반한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로 판단될 소지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는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그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통상 메일이나 문자, 전화 정도로 어떤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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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메음법이 성립이 안됐을경우 문자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가 되더라도 그 신고 내용 자체로도 범죄가 되지 않음은 분명한 경우에는 피고소인에 대해 연락조차 가지 않습니다.즉 고소된 내용 자체로 범죄가 안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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