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담당자가 말을 이상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바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병무청 또는 담당부서 상급기관에 문의해서 처리방안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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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중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실수로 상해를 가했을때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문제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해당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담당자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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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홍보하는 사람을 고발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범죄행위에 공모를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적어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유형이나 방법에 따라 처벌여부는 결정되는 것이며, 방조행위라고 한다면 본범의 형에서 일부 감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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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승차거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정황을 촬영우 120번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승차거부 신고요령>□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동영상 촬영, 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약등을 켜고 대기하는 차량 등 승차거부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부터 촬영 또는 녹음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또 일단 택시에 승차한 후 행선지를 말해야 한다.①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승객을 골라 태우고 있을 때⇒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위반정황 촬영 후 120에 신고② 택시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고 승차거부 하는 경우 등⇒ 승차거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승차전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 준비해서 증거 확보 후 120에 신고※ 증거자료는 메일로 송부 (taxi120@seoul.go.kr)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3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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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도적으로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려놓고 지켜보다가 신고안하고 습득후 가져가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지갑을 내려놓고 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질문 주신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위법한 수사에 의해 검거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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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가 실수로 사고를 냈어요. 어떡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해당 대리기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대리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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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는 건강보험혜택을 받게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문의하여 해결방안을 안내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내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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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주농협의 8.2%적금 해지요청 받아들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상에는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응 해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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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필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상대방이 지불한 변호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한 조건이 붙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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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에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관계에서는 각 소유자가 일부 지분씩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각 공유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을 언제든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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