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 상가 임차인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각 규정들을 참고하시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며, 가능하시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에게 방문하시어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54조(손실보상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같은 호 단서(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4. 17.>②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1.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④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공취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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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에 한명이 대출을했는데 안갚아줄려고하는데 가족에 영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타인의 채무이므로 변제할 의무가 있지 않으며, 채권자도 채무자 이외 가족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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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막무가내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상황이거나 갱신요구를 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으며 법적으로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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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소 인터넷으로 등록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소장을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용방법은 해당 사이트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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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저작권 법적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편집하는거나 캡쳐하시는 것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같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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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요구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고지된 것과 다른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며, 상대방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 그런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환불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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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저작권은 몇년이 지나야 해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자가 생존한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입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6. 30.>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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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 사용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소액의 피해에 그친 부분이므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통상입니다. 강한 처벌을 구한다 해도 피해액이 소액이라 크게 처벌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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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대기 두대 때린것으로도 구속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폭행에 그친 정도로 보이며 이러한 정도의 행위만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상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면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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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을 하지않는 채무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있더라도 집을 압류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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