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을 5월 11일 마감한것 같은데요.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인데 왜 휴일에 마감을 했나요, 법적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 49 조 제 1 항은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 간 관할 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에 따라 5월 11일에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것입니다.
3.0 (1)
응원하기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에 관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직장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 상황에서는 설사 피해자가 없는 때에 그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임시 조치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판결이 논란이 되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 탄핵(안)도 공개가 되었어요. 파기환송 선고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것 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정치적인 이유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법리적으로는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술먹고 난동부리는 장애인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 방해죄 또는 특수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사안입니다.만약 경찰이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제기하여 이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범죄이력자체는 대선이나 국회의원 자격과는 무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거법 위반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 그 이외의 다른 범죄로 전과가 있는 것만으로는 피선거권 이 박탈되지는 않으십니다.
5.0 (1)
응원하기
식당에서 먹던 밥에서 이물질이나 다른 물체가 나온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현행법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또는 영업 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따로 고소가 되는 상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법 보호 위반 죄가 성립할 만한 사항은 아니십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 정보 처리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 중인 일반 잡지가 한국에서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노출 정도가 담긴 사진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유통 중인 잡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내에서 현행법상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5.0 (1)
응원하기
빌려준 돈 아들명의로 보내드렸는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채무자의 아들은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 입니다.현상황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하고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더 있으면 좋겠으나 없는 상황에서는 계좌로 돈을 이체한 내역을 근거로 소송상 청구를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으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 성립조건에 대해서 질문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아내가 반복적으로 외박을 하고 거짓말을 하며, 집안일과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혼 청구를 하게 되면 양육권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내가 아이를 방치하고 키우지 않았다는 사정에 대한 증거 등이 확보가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양육권을 확보하시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 비양육자인 아내가 질문자님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