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수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암 환자에게 구충제나 영양제를 추천하고, 반려동물에게 부적절하게 사용하라고 권장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의료법, 수의사법, 약사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의사협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 고발해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 운영 플랫폼에 위반 내용을 신고하여 카페 폐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로는 의료법 및 수의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