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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의사가아닌자가) 허위로 증명이 되지않는의료법을 추천하며 추천인으로 이득을보는자에대한 신고

나이 (개월)
342
몸무게 (kg)
243

위 사람은 카페를 운영중인사람이

본인이 의사도아니고, 수의사도아닌자

암환자 에게 구충제,사람이 먹는 영양제를 강아지,고양이 들에게 먹이라고하며 추천하는사람입니다.

이사람은 본인이 아이허브같은곳에 추천인까지받으며 금전적인이득을 취하며 제품을 구매하라고.

하며 예를들어서 구충제도 1주,1달에 1개먹을것을 하루에 1개씩 먹이라 2개씩 먹이라 하며.

증명되지도않는 본인 뇌피셜로 사람들에게 추천을하며 반려견들에게 피해를주고있는자입니다.

이런 사람의 카페를 어떤식으로 신고를하여 폐쇠하게하고, 이런사람은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을수있게끔 할수 있을가요?.

수의사협회에서 고발조치도 안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여기서 법률 상담은 어렵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나 대한수의사회에 자가진료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나 수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암 환자에게 구충제나 영양제를 추천하고, 반려동물에게 부적절하게 사용하라고 권장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의료법, 수의사법, 약사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의사협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 고발해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 운영 플랫폼에 위반 내용을 신고하여 카페 폐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로는 의료법 및 수의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