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사가아닌자가) 허위로 증명이 되지않는의료법을 추천하며 추천인으로 이득을보는자에대한 신고
나이 (개월)
342
몸무게 (kg)
243
위 사람은 카페를 운영중인사람이
본인이 의사도아니고, 수의사도아닌자
암환자 에게 구충제,사람이 먹는 영양제를 강아지,고양이 들에게 먹이라고하며 추천하는사람입니다.
이사람은 본인이 아이허브같은곳에 추천인까지받으며 금전적인이득을 취하며 제품을 구매하라고.
하며 예를들어서 구충제도 1주,1달에 1개먹을것을 하루에 1개씩 먹이라 2개씩 먹이라 하며.
증명되지도않는 본인 뇌피셜로 사람들에게 추천을하며 반려견들에게 피해를주고있는자입니다.
이런 사람의 카페를 어떤식으로 신고를하여 폐쇠하게하고, 이런사람은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을수있게끔 할수 있을가요?.
수의사협회에서 고발조치도 안될가요?